정부24에서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및 출력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무인 발급기에서도 무료 발급이 가능 하지만, 동사무소나 구청 등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한다면, 1통에 4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당연히 무인발급기나 정부24나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을 추천드립니다.
집이나 사무실의 본인이 사용 가능한 컴퓨터와 프린터가 있다면 출력도 가능하며, 이 출력본은 원본과 동일한 서류입니다. 이제 동사무소에서 돈 내고 주민등록증 발급 하지 마시고 집에서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하시고 출력도 해보세요.
목차
1.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1) 먼저 아래의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에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컴맹 분들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한 땀 한 땀 스크린샷을 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위의 정부24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홈페이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버튼을 눌러 주세요.
3)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은 수수료가 없고, 기다릴 시간도 필요 없이 클릭과 동시에 발급이 가능하며, 이를 출력하면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서류입니다.
4) 비록 정부24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도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이 가능합니다.
5) 정부24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약관동의가 아래처럼 나오는데, 이에 대해 동의합니다. 를 클릭해 주시고, 화면을 아래로 내려 주세요.
6) 아래의 비회원 신청 정보 입력란이 나오면, 본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그 후 아래와 같이 6자리의 숫자가 나온 대로 입력해 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 주세요.
7) 아래의 화면이 나오면,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을 선택하시고,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선택해 주세요. 그 후 아래처럼 발급 버튼을 눌러 주시고,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해 주세요.
8) 화면을 아래로 내리신 후에,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수령방법을 선택해 주시고,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주세요.
9) 본인이 맞는지 알기 위한 인증을 진행합니다.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서 등 어떠한 인증서로도 개인인증이 가능합니다.
10) 저는 토스 은행 인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번호를 입력하시고, 토스를 선택한 후에 인증요청을 눌러 주세요. 물론 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도 해주셔야 합니다.
11) 휴대폰의 토스 인증요청 알람을 클릭하면 아래처럼 바로 본인인증이 가능합니다. 동의하기를 누르신 후에, 지문이나 비밀번호로 인증을 하면 바로 인증이 마무리됩니다.
12) 바로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닫기를 누르시고 다시 컴퓨터로 와주세요.
13) 개인 인증이 완료되었으면, 컴퓨터에서 인증 완료 버튼을 눌러 주세요.
이제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파일은 출력도 가능하고, pdf 파일로의 저장도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2. 주민등록등본 출력 방법
1)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요청 후 본인인증이 위와 같이 완료되면 1초의 기다림도 없이 바로 아래처럼 처리가 완료됩니다.
2) 위에서 문서출력을 눌러 주시면, 아래처럼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본을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인쇄 버튼을 눌러 주시면 연결된 프린터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물론 출력된 서류는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3) 제 컴퓨터에는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래처럼 인쇄 대상을 누르면 프린터가 보이지 않습니다. 단, pdf로 저장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컴퓨터에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다면, 아래의 화면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및 인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모든 화면을 스크린샷을 했으니 위의 글을 보시면서 직접 발급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주민등록등본 기본정보
이 민원은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한 세대의 모든 구성원의 주민등록 사항이 표시되고, 주민등록표 초본에는 한 사람의 자세한 주민등록 사항이 표시됩니다.
신청자가 발급받을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신청자와 같은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 초본
3.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 또는 기관이 신청하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이 경우에는 인터넷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고,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RsPn4W5QTQ
신청자가 외국인이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한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시된 외국인: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주민등록표 등본
2. 대한민국 국적자의 배우자인 외국인: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인터넷으로는 발급 불가)
4. 주민등록등본 방문신청 시 구비서류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청소년증 ③ 운전면허증, ④ 국가유공자증, ⑤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⑥ 외국인등록증, ⑦ 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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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자격 증명 자료
-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제출
- 관계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채권‧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등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제출서류 등) 참고
3.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5·18 민주유공자(유족)-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국가유공자(유족)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 관계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발급하여 집이나 사무실에서 출력이 가능하며, 물론, 이 출력된 서류는 원본으로 인정을 받는 정식 서류입니다.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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